노인인권교육 2026 대상·시간·교육 내용·교육기관
노인인권교육은 노인복지법 제6조의3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과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람과 그 종사자가 대면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노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요령과 절차가 들어가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서 받습니다.
| 대상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종사자, 시행령으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종사자노인복지법 제6조의3, 시행령 제11조의2, 장기요양법 제35조의3(새 창) |
|---|---|
| 교육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새 창) |
| 기한·주기 | 매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새 창) |
| 교육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지정 가능)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새 창) |
| 온라인 | 가능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새 창) |
| 비용 | 지정 인권교육기관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징수 가능,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 가능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3항(새 창) |
| 이수증 | 법정 이수증 서식 없음, 세부는 보건복지부 고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5항(새 창) |
| 면제·유예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 인권교육을 받으면 그해 장기요양법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새 창) |
| 미이수 시 |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태료 조항에 인권교육 미이수 항목 없음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장기요양법 제69조(새 창) |
우리 시설은 노인인권교육 대상일까?
시설 유형을 고르면 노인인권교육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노인인권교육 대상: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과 그 종사자이며(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에게도 같은 교육을 받게 합니다(장기요양법 제35조의3제1항).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도 인권교육을 할 수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인권침해가 생겼을 때의 신고 요령과 절차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2항,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3항).
노인인권교육 시간: 매년 4시간 이상
노인인권교육 시간은 매년 4시간 이상이고,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중 하나로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2항, 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두 법이 같은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해에 노인복지법 인권교육을 받았다면 그해 장기요양법 인권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장기요양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 후단). 교육 실시 방법과 교육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
노인인권교육 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기도 하므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인권침해·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인권교육기관과 교육비
노인인권교육을 맡을 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췄다고 인정한 기관·법인·단체를 노인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세요.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정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3항). 정확한 비용은 교육기관에 확인합니다.
노인인권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노인복지법 제61조의2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의 과태료 조항에는 인권교육 미이수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법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과태료가 없더라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노인인권교육 내용·시간·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내용·시간, 중복 인정
문의: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지정 인권교육기관
함께 보는 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급별(법인·시설) 연 8평점 이상, 영역별(의료·학교) 연 12평점 이상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인권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매년 4시간 이상입니다.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같은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권교육 인터넷으로 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중 하나로 받으면 됩니다.
노인인권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경로당·노인교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과 종사자입니다.
요양보호사도 노인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대상입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2년마다 8시간)과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노인인권교육 기관은 어디인가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노인인권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과태료 조항에는 인권교육 미이수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법상 의무교육입니다.
확인한 자료
- 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39조의6·제6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인권교육 대상 시설)(새 창) (확인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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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제69조, 시행령 제1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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