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2026 시간과 대상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상담사가 매년 8시간 이상 받는 교육이고,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사가 2년마다 15시간 이상 받는 교육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0조의3입니다. 받지 않으면 본인에게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이상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6).
| 대상 | 상담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상담복지센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복지시설·학교 등 /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고시 청소년단체 종사자시행규칙 제10조의2①·제10조의3①(새 창) |
|---|---|
| 교육 시간 | 청소년상담사 매년 8시간 이상 / 청소년지도사 2년마다 15시간 이상시행규칙 제10조의2①·제10조의3①(새 창) |
| 기한·주기 | 상담사 매년, 지도사는 직전 교육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 1/1~12/31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새 창) |
| 교육기관 | 상담사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지도사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시행규칙 제10조의2④·제10조의3④(새 창) |
| 온라인 | 상담사: 집합·혼합·전문가 과정·이러닝 / 지도사: 온라인·혼합형(온라인+당일·1박2일)KYCI·KYWA 보수교육 안내(새 창) |
| 비용 | 상담사 보수교육 유료(과정별 안내), 지도사는 과정별 공고 확인KYCI 보수교육 안내(새 창) |
| 이수증 | 위탁기관이 청소년지도사(별지 13호)·청소년상담사(별지 14호)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시행규칙 제10조의4제2항(새 창) |
| 면제·유예 | 6개월 이상 미종사(병역·질병·해외체류·휴직), 임신·출산 등 → 상담사는 그해 면제 신청, 지도사는 사유 끝난 다음 해 말까지 연기시행규칙 제10조의2②·제10조의3②(새 창) |
| 미이수 시 | 보수교육 미이수 본인 1차 30·2차 이상 50만원,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운영자 50·100만원법 제66조제2항, 시행령 별표 6(새 창) |
나는 청소년상담사·지도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까?
상황을 고르면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대상과 시간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학교와 학교 상담사업 수행 기관·단체, 고시된 청소년단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상담사가 매년 8시간 이상 받는 교육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돼 있습니다.
개발원 안내에 따르면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집합·혼합교육, 전문가 과정, 이러닝으로 운영되고 참가비는 과정별로 유료이며,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콜센터 051-662-3103~4). 소속 기관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을 개발원에 내야 합니다(제10조의3제3항).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비교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 구분 |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지도사 |
|---|---|---|
| 시간·주기 | 매년 8시간 이상 | 2년마다 15시간 이상 |
| 위탁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
| 사유 있을 때 | 그해 면제 신청 | 다음 해 말까지 연기 신청 |
| 미이수 과태료 (본인) | 30·50만원 | 30·50만원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시간과 신청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은 청소년수련시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장관이 고시한 청소년단체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사가 2년마다 15시간 이상 받는 교육으로, 2년은 직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온라인과정, 혼합형과정Ⅰ(온라인+당일형), 혼합형과정Ⅱ(온라인+1박2일형)으로 운영하고 집합교육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천안)에서 열며, 신청과 연기는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합니다(문의 041-620-7791).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와 연기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은 병역의무 수행,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으로 그해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았거나 임신·출산 등으로 받기 어려우면 그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3제2항). 면제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에 증빙을 붙여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냅니다.
청소년지도사는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제가 아니라 연기이고, 사유가 끝난 해의 다음 해 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0조의2제2항, 별지 제11호서식).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이나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본인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과 기준은 1차 30만원, 2차 이상 50만원입니다(청소년기본법 제66조제2항, 시행령 별표 6). 시설·단체·학교 운영자가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면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과태료는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합니다(법 제66조제3항).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급별 100시간)는 자격 취득 과정이라 보수교육과 다릅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보수교육 안내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시간·형태·신청
-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신청·연기·이수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0조의5 (국가법령정보센터)대상·시간·면제·연기·이수증
문의: 청소년상담사 콜센터 051-662-3103~4,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041-620-7791
함께 보는 교육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급별(법인·시설) 연 8평점 이상, 영역별(의료·학교) 연 12평점 이상 - 자살예방교육
법령에 교육 시간 규정 없음 (승인교육 이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시간은?
2년마다 15시간 이상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은?
그해 6개월 이상 병역·질병·해외체류·휴직으로 일하지 않았거나 임신·출산 등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증빙을 붙여 연기 신청하고, 사유가 끝난 다음 해 말까지 받습니다.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안 받으면?
본인에게 과태료 1차 30만원, 2차 이상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제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0조의5(새 창) (확인 2026-10-25)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12.9.)(새 창) (확인 2026-10-25)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안내 (2026-10-25 확인)(새 창) (확인 2026-10-25)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안내 (2026-10-25 확인)(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