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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자살예방교육 2026 의무 대상·온라인 교육·결과보고·수료증

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근거는 2024년 7월 12일 시행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대학, 대안교육기관은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며, 교육은 집합·시청각·인터넷 교육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재단 교육 누리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안내 · 확인 2026-10-24

대상의무: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사·공단),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 병원급 의료기관 / 노력: 대학,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자살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새 창)
교육 시간법령에 교육 시간 규정 없음 (승인교육 이수)시행령 제10조의2(새 창)
기한·주기연 1회 이상 (초·중·고는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가능)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새 창)
교육기관기관이 자체 실시 (전문강사 섭외·시청각 자료·온라인 승인교육 활용)재단 교육 누리집 안내(새 창)
온라인가능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새 창)
비용재단 교육 누리집 온라인 교육은 회원 가입 후 수강 (전문강사 강사비는 기관과 강사가 협의)재단 교육 누리집 FAQ(새 창)
이수증누리집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 (다른 인정 사이트는 그 사이트에서)재단 교육 누리집(새 창)
면제·유예복지부 지정 이 교육 우수기관은 다음 해 교육을 자료 게시·배포로 실시 가능, 초·중·고는 결과 제출 생략 가능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법 제17조제1항 단서(새 창)
미이수 시교육 미실시·결과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 규정 없음 (법 제25·26조는 다른 위반만 규정)자살예방법 제25조·제26조(새 창)

우리 기관은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일까?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의무인지, 노력 대상인지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과 노력 대상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이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대학·대안교육기관은 노력 대상입니다(자살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 의무화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정해져 2024년 7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합니다(시행령 제10조제1항).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며, 의원급은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육 대상 (자살예방법 제17조, 시행령 제10조)

구분대상실시·보고
의무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법·지방공사·지방공단)연 1회 이상 실시 + 결과보고
의무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연 1회 이상 실시 + 결과보고
의무초·중·고등학교연 1회 이상 실시 (결과 제출 생략 가능)
의무병원급 의료기관연 1회 이상 실시 + 결과보고
노력대학(고등교육법),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 대안교육기관실시·보고 의무 없음

교육 내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예방교육은 생명의 소중함,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을 다루는 인식개선 교육과, 자살 현황·위험요인·경고신호·위기 대응 기술을 다루는 생명지킴이 교육으로 구성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기관 상황에 맞게 둘 중 하나를 골라 진행합니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알아차리고, 관심을 갖고, 전문기관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교육입니다. 재단 누리집에는 전국민(성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 보건복지종사자 대상 교육, '보고듣고말하기 2.0' 기본편, 장애인 관련 종사자 교육 같은 2026년 온라인 과정이 올라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자살예방교육은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중 하나로 할 수 있어 온라인 개별학습도 인정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재단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 학습자로 가입하면 탑재된 승인교육 중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들을 수 있습니다.

재단은 누리집 외에 서울시평생학습포털(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2025.3.20. 이후 게시 교육), 중앙교육연수원(교사), 나라배움터(국가·지방공무원), 경기도·서울시 인재개발원(해당 지자체 공무원), 온국민평생배움터(대국민)의 교육도 같은 교육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수료로 인정되는 것은 '승인교육'뿐입니다.

집합·시청각 교육과 강사 섭외

기관이 직접 집합교육을 하려면 재단 강사양성과정을 마친 전문강사를 누리집 '강사 찾기'에서 찾아 직접 섭외하고, 강사비는 기관 기준에 따라 강사와 협의해 지급합니다. 강사양성과정은 전문강사와 사내강사(기관)로 나뉘며 선발 공고는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옵니다.

시청각교육은 기관 교육담당자가 기관회원으로 가입한 뒤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에서 자료를 받아 진행합니다. 대면·시청각 교육의 인원 제한은 따로 없지만 강사와 수강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소와 영상 기자재를 갖춰야 합니다.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방법과 기한

의무 대상 기관은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2025년 실시 교육부터는 재단 누리집의 결과보고 메뉴에 입력합니다(시행령 제10조의2제4항, 누리집 FAQ). 주무부처는 받은 결과를 30일 안에 보건복지부에 보냅니다.

보고 인원은 그해 12월 31일 기준으로 4대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한 모든 근로자 중 수료 인원으로 적습니다. 교육 뒤에 새로 들어온 직원은 기관장이 온라인 교육 등으로 따로 수료하게 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지자체·소방청·경찰청·교육부 소속 기관은 각 본부나 중앙기관이 일괄 취합해 입력합니다.

자살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자살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결과를 내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나 벌칙 조항은 자살예방법에 없습니다. 법의 벌칙(제25조)과 과태료(제26조)는 자살유발정보 유통, 정보제공 요청 거부,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같은 다른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교육과 결과보고는 법 제17조제1항의 의무이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이 교육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실적이 좋아 복지부가 정한 교육 우수기관은 다음 해 교육을 교육자료·홍보물 게시나 배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2제3항).

공무원·기관 사칭 주의

재단 누리집은 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무원 사칭과 기관·강사 사칭 피해에 주의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신청이나 강사 섭외는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하고, 모르는 곳에서 교육비나 강사 파견을 요구하면 재단(02-3706-0428)에 먼저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02-3706-0428, 결과보고 02-3706-0426~0427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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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교육 의무 대상은 누구인가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대학, 대안교육기관은 노력 대상입니다.

자살예방교육은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연 1회 이상입니다. 법령에 교육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승인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회사도 자살예방교육을 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력 대상이라 실시와 결과보고 의무는 없습니다. 기관장이 판단해 교육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나요?

됩니다. 재단 교육 누리집(edu.kfsp.or.kr)의 온라인 승인교육이나 재단이 인정한 평생학습포털·공무원 교육 사이트의 과정을 들으면 됩니다.

자살예방교육 수료증은 어디서 받나요?

재단 교육 누리집에서 들었다면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에서 출력합니다. 다른 인정 사이트에서 들었다면 그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재단 교육 누리집의 결과보고에 입력합니다. 초·중·고는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자살예방법에는 교육 미실시나 결과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의무 대상 기관에는 법상 실시·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강사는 어떻게 섭외하나요?

재단 강사양성과정을 마친 전문강사를 재단 교육 누리집 '강사 찾기'에서 확인해 기관이 직접 섭외하고, 강사비는 기관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확인한 자료

교육 시간·면제·유예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오류 제보: 운영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