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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가스안전교육·위험물·전기 안전교육 2026 대상과 주기

가스안전교육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고압가스 사업자 등의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받는 교육으로,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운반책임자 등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안에, 그 뒤 3년이 되는 해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별표 31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안과 이후 2년마다 8시간 실무교육을(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 후 6개월 안 특별교육과 3년마다 21시간 이상 교육을(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받습니다.

기준: 공식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운송자·탱크시험자 기술인력 / 가스: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운반책임자 등 / 전기: 전기안전관리자·안전관리보조원·시공관리책임자위험물법 제28조, 고압가스법 제2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새 창)
교육 시간위험물 실무 안전관리자 8h·운반자 4h·운송자 8h / 가스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과목·시간 결정 / 전기 1회 21시간 이상위험물 시행규칙 별표 24, 고압가스 별표 31, 전기 별표 11·12(새 창)
기한·주기모두 선임·종사 후 6개월 이내 첫 교육, 이후 위험물 안전관리자 2년·운반·운송자 3년, 가스 전문교육 3년, 전기 3년마다각 시행규칙 별표(새 창)
교육기관위험물: 한국소방안전원(탱크시험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가스: 한국가스안전공사 / 전기: 교육업무 위탁 단체각 시행규칙(새 창)
온라인위험물 안전관리자·운송자 실무교육 중 4시간 이내 사이버교육 가능(동의 시), 전기 일부 과목 온라인 병행위험물 별표 24 비고 3, 전기 별표 11 제4호(새 창)
비용위험물 교육비는 소방청장 고시(실비), 그 밖은 교육기관 안내위험물 시행규칙 별표 25(새 창)
이수증각 교육기관이 수료증 발급위험물 별표 24, 전기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새 창)
면제·유예위험물 강습·실무 공통과목 중복 인정, 가스 교육 간 상호 인정, 전기 실무경력 5년 이상은 특별교육을 기술교육(Ⅱ)으로 갈음각 별표 비고(새 창)
미이수 시가스 미이수·미교육 300만원 이하 / 전기 미이수 100만원 이하·미해임 100만원 이하 / 위험물은 교육받을 때까지 자격 행위 제한고압가스법 제43조,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위험물법 제28조제4항(새 창)

나는 어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맡은 업무를 고르면 받아야 할 교육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가스안전교육 대상과 주기

가스안전교육은 고압가스 사업자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검사기관의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받는 교육이고, 사업자는 고용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안전관리책임자, 운반책임자, 검사기관 기술인력, 독성가스·수소충전시설 안전관리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와 그 뒤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전문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31).

가스안전교육 중 특별교육은 운반차량 운전자, 대형 승합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운전자, 수소충전원, 고압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등이 신규 종사 시 1회 받고, 양성교육은 안전관리자·운반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이 받습니다. 가스안전교육 신청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내고, 대상이 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51조, 별표 31). 액화석유가스법 제41조와 도시가스사업법에도 같은 취지의 안전교육 조항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교육 (강습교육·실무교육)

위험물안전교육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탱크시험자 기술인력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대상자에게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처음 하려는 사람은 강습교육(안전관리자 24시간, 운반자 8시간, 운송자 16시간)을, 업무 중인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습니다(시행규칙 제78조, 별표 24).

실무교육은 안전관리자 8시간(선임 6개월 안, 이후 2년마다), 위험물운반자 4시간과 운송자 8시간(종사 6개월 안, 이후 3년마다),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8시간(등록 6개월 안, 이후 2년마다)이고, 탱크시험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나머지는 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자·운송자 실무교육 중 4시간 이내는 본인이 동의하면 사이버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 안전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2024.5.20.)

과정·대상시간시기
강습: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24시간최초 선임 전
강습: 운반자 / 운송자가 되려는 사람8시간 / 16시간최초 종사 전
실무: 안전관리자8시간선임 6개월 안, 이후 2년마다
실무: 위험물운반자 / 운송자4시간 / 8시간종사 6개월 안, 이후 3년마다
실무: 탱크시험자 기술인력8시간등록 6개월 안, 이후 2년마다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탱크시험자 기술인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전기안전교육 (전기안전관리자·시공관리책임자)

전기안전교육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받는 전기설비 유지·운용 안전관리교육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책임자가 받는 안전시공교육이고(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보조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안에 특별교육, 그 뒤 선임 기간 5년 미만은 기술교육(Ⅰ), 5년 이상은 기술교육(Ⅱ)을 3년마다 1회 이상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11).

전기안전교육 1회는 21시간 이상이고 일부 과목은 온라인을 병행할 수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이면 특별교육을 기술교육(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시공관리책임자는 지정일부터 6개월 안과 이후 3년마다 1회 이상 21시간 이상 안전시공교육을 받습니다(별표 12).

가스안전교육·전기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가스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고용한 대상자에게 받게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3조제4항).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이고,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은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해야 하며 해임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4항, 제52조제2항).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가스안전교육과 달리 미이수 과태료 항목이 없는 대신, 시·도지사·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자격으로 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8조제4항). 가스·전기·위험물 모두 근거 법이 달라 같은 사람이 여러 교육 대상일 수 있으므로 맡은 업무별로 따로 확인합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한국소방안전원(위험물),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 전기안전교육 위탁 단체(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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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안전교육은 언제 받나요?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운반책임자 등은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그 후 3년이 되는 해마다 1회 전문교육을 받습니다.

가스안전교육은 어디서 받나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교육 신청서를 내고 받습니다(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51조).

위험물안전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실무교육은 안전관리자 8시간(2년마다), 운반자 4시간·운송자 8시간(3년마다)이고, 처음 하려면 강습교육 24·8·16시간을 받습니다.

전기안전교육은 몇 년마다 받나요?

처음 선임되면 6개월 안에 특별교육, 그 뒤 3년마다 1회 이상 받고 1회 교육은 21시간 이상입니다.

전기안전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임한 자는 해임해야 하며 해임하지 않으면 역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위험물 안전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가 있나요?

과태료 항목은 없지만 교육을 받을 때까지 안전관리자 등 자격으로 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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