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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 길잡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2026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시간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받아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분기별로 대상자를 정해 교육 30일 전까지 통보하면 총 20시간 범위에서 이수합니다. 근거는 시행령 제6조입니다.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이상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 공식 법령·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안내 · 확인 2026-10-25

대상중대산업재해(사망 1명 이상 등)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제2조(새 창)
교육 시간총 20시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행령 제6조제1항(새 창)
기한·주기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고용노동부가 분기별로 대상 확정, 교육 30일 전 통보시행령 제6조제4항(새 창)
교육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등록 안전보건교육기관시행령 제6조제3항(새 창)
온라인법령에 방법 규정 없음 (고용노동부 통보 일정에 따름)시행령 제6조(새 창)
비용교육대상자(경영책임자등) 부담시행령 제6조제8항(새 창)
이수증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 요청시행령 제6조제10항·제11항(새 창)
면제·유예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 7일 전까지 한 번 연기 요청 가능시행령 제6조제5항(새 창)
미이수 시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이상 5천만원 (최근 1년, 50명 미만·50억 미만 공사 ½ 감경 가능)법 제8조제2항, 시행령 별표 4(새 창)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우리 회사는 해당될까?

상황을 고르면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대상: 경영책임자등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며(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1항),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입니다(제2조제9호).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안에 3명 이상이 생긴 경우입니다(제2조제2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의 개인사업주 등에는 중대산업재해 장이 적용되지 않고(제3조), 50명 미만 사업장·50억원 미만 공사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부칙 제1조).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시간과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총 20시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경영 방안과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재발 방지 방안이 들어가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제2항).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합니다(제6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교육 30일 전까지 교육기관·일정을 통보하며,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 7일 전까지 한 번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제4항·제5항).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비용은 교육대상자가 부담합니다(제6조제8항).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경영책임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제2항·제3항). 금액은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이상 5천만원이며 차수는 최근 1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셉니다(시행령 별표 4).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밖의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별표 4 제1호다목·제2호).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과태료 (시행령 별표 4)

차수과태료비고
1차1천만원50명 미만·50억 미만 공사 ½ 감경 가능
2차3천만원최근 1년 안 같은 위반
3차 이상5천만원법정 상한

교육 연기 요청: 교육 7일 전까지 1회 (시행령 제6조제5항)

경영책임자의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점검 의무

중대산업재해가 없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법은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 교육을 챙길 의무를 둡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유해·위험 작업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거나 보고받고, 실시되지 않았으면 지체 없이 이행 지시·예산 확보 등을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5조제2항제3호·제4호).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영책임자등은 시설 안전 관리자나 교통수단 정비·점검 종사자의 법정 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제4호). 점검 대상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등 각 법령의 교육입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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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누가 받나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받습니다. 모든 사업주가 받는 정기 교육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총 20시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합니다(시행령 제6조제1항).

중대재해 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1천만원, 2차 3천만원, 3차 이상 5천만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비는 누가 내나요?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대상자(경영책임자등)가 부담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연기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한 번만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의 개인사업주 등에는 중대산업재해 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3조).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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