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 교육 2026 아동·장애인·노인학대·긴급복지 비교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노인학대(노인복지법), 긴급복지(긴급복지지원법)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는 매년 1시간 이상, 노인학대는 1시간 이상이며 집합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은 아동학대·노인학대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관련 교육·예방교육 한눈에 비교 (법령 확인 2026-10-24~25)
| 교육·근거 | 대상·횟수 | 미실시 시 |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②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학원 등 27개 직군 신고의무자소속 기관장이 매년 1시간 이상 | 미실시 기관장 과태료 150·300만원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학교·어린이집·활동지원기관 등 25개 직군 신고의무자소속 기관장이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미신고 300만원 이하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의 신고의무자1시간 이상 (기관장이 실시·결과 제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미신고 500만원 이하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의료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학원 종사자, 공무원, 활동지원인력, 이·통장 등소속 기관장이 매년 1시간 이상 | 교육·신고 관련 과태료 조항 없음 |
| 자살예방교육자살예방법 제17조 | 공공기관·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초중고·병원급 의료기관 (30명 이상 사업장은 노력)연 1회 이상, 결과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 | 과태료 규정 없음 |
| 결핵예방교육 (집단시설 결핵감염 예방·관리 교육)결핵예방법 제11조·제11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종사자교육은 '정기적', 결핵검진은 매년 (신규 1개월 안)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없음, 결핵검진 미실시 100/150/200만원 |
신고의무자 교육 함께 실시하기
이 교육들은 법마다 따로 정해져 있지만, 학교·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처럼 여러 신고의무가 겹치는 기관은 묶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은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노인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마다 필수 내용(법령, 신고 방법, 피해자 보호 절차, 사례 등)이 다르므로 묶어서 하더라도 각 법의 필수 항목이 빠지지 않게 구성하고, 결과는 각 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미신고 과태료
교육 미실시에 과태료가 있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아동복지법,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이고, 장애인학대·노인학대·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은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반면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아동학대 1천만원 이하, 노인학대 500만원 이하, 장애인학대 300만원 이하(2027년 2월 12일부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는 미신고 과태료가 없습니다. 자살예방교육과 결핵예방교육은 신고의무 교육은 아니지만 같은 기관들이 받는 예방교육이라 함께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의무자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아동학대·장애인학대·긴급복지는 매년 1시간 이상, 노인학대는 1시간 이상입니다.
신고의무자 교육을 한 번에 해도 되나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교육은 아동학대·노인학대 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각 법의 필수 내용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 미실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 나머지는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확인한 자료
- 아동복지법 제26조·제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90조, 시행령 제36조의6(새 창) (확인 2026-10-25)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61조의2(새 창) (확인 2026-10-25)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