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026 대상·시간·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교육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조의3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학교·대학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활동지원인력, 학원 종사자, 이장·통장 등이며,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로 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시행규칙 제2조의2의 신고의무자 (의료기관·학교·사회복지시설·학원 종사자, 공무원, 활동지원인력, 이·통장 등)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시행규칙 제2조의2(새 창) |
|---|---|
| 교육 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시행규칙 제2조의3제2항·제3항(새 창) |
| 기한·주기 | 매년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새 창) |
| 교육기관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제출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새 창) |
| 온라인 | 가능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시행규칙 제2조의3제4항(새 창) |
| 비용 | 법령에 별도 비용 규정 없음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새 창) |
| 이수증 | 개인 이수증 서식 없음, 기관이 결과 제출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새 창) |
| 면제·유예 | 법령상 면제 규정 확인되지 않음시행규칙 제2조의3(새 창) |
| 미이수 시 | 긴급복지지원법에 교육 미실시·미신고 과태료 조항 없음 (벌칙은 제13조제7항 비밀 누설만)긴급복지지원법 제19조(새 창) |
나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일까?
직업을 고르면 신고의무자인지와 교육 의무를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진료·상담 등 직무 중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지원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람입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지만(제7조제2항),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의무는 이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에 적용됩니다.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국가·지방공무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종사자, 활동지원인력
- 학원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 교습자·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종사자
- 이장·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동·리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국가·지자체 보건복지·민원 분야 공무원 외 직원(시행규칙 제2조의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시간과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고(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가 들어가야 합니다(제2조의3제1항).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고(제2조의3제4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해야 합니다(제2조의3제2항).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방법
긴급지원대상자를 알게 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청)에게 신고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2항·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의무자에게 긴급지원사업을 홍보해야 하고(제7조제7항),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기 위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합니다(제7조의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미실시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고, 벌칙(제19조)은 제13조제7항(정보 비밀 유지)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교육과 결과 제출은 법 제7조제5항이 정한 기관장의 의무입니다.
학교·의료기관·사회복지시설처럼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신고의무도 함께 지는 기관이 많으므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과 각 신고의무 교육의 필수 내용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추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교육 내용·시간·방법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신고의무자 직군, 기관장 교육 의무
문의: 관할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
함께 보는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시간 이상
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3항).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온라인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학교·대학 교직원과 강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활동지원인력, 학원 종사자, 이장·통장 등입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긴급복지지원법에는 교육 미실시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은 기관장의 법적 의무입니다.
확인한 자료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7조의2·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