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교육 2026 대상 기관·교육 의무·결핵검진
결핵예방교육은 결핵예방법 제11조의2와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초·중·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고 그 기준에 관한 교육을 종사자·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같은 기관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신규 채용자는 1개월 안) 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근무 기간 중 1회 해야 하며, 검진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200만원이 부과됩니다.
| 대상 |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초·중·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교직원 (실시 의무는 기관장)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제11조의2(새 창) |
|---|---|
| 교육 시간 | 법령에 교육 시간 규정 없음시행규칙 제4조의2(새 창) |
| 기한·주기 | 교육: 정기적 / 결핵검진: 매년 (신규 채용·6개월 이상 휴직 후 복귀 시 1개월 안) / 잠복결핵감염검진: 근무 기간 중 1회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새 창) |
| 교육기관 | 해당 기관·학교의 장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새 창) |
| 온라인 | 법령에 방법 규정 없음 (질병관리청 결핵ZERO에 교육자료)시행규칙 제4조의2(새 창) |
| 비용 | 법령에 비용 규정 없음결핵예방법(새 창) |
| 이수증 | 개인 이수증 서식 없음, 기관 교육 기록시행규칙 제4조의2(새 창) |
| 면제·유예 | 다른 법령으로 건강진단을 받았으면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가능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단서(새 창) |
| 미이수 시 | 교육 미실시 과태료 조항 없음 / 결핵검진 미실시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최근 2년)법 제34조, 시행령 별표(새 창) |
우리 기관은 결핵예방교육 대상일까?
기관 유형을 고르면 해야 할 일을 알려 드립니다. 여러 개면 위에 있는 것이 먼저 적용됩니다.
결핵예방교육 대상 기관
결핵예방교육 대상 기관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의료기관,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학교이고, 이 기관의 장은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법 제11조의2). 시행규칙은 기관장이 그 기준을 작성·비치하고, 종사자·교직원에게 그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제2항).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는 결핵환자 발생 시 사례조사·역학조사, 종사자 결핵검진, 전염성 결핵 시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제4조의2제1항).
결핵예방교육 주기와 내용
결핵예방교육 주기와 시간은 시행규칙에 '정기적으로'라고만 되어 있고 몇 시간·몇 년마다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조의2제3항). 이 사이트는 2026년 10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에서 해당 교육 세부 고시를 찾지 못해, 법령 문구만 안내합니다.
결핵예방교육 내용은 기관이 비치한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사례조사·역학조사, 결핵검진, 업무종사 일시 제한 등)이 중심이고, 질병관리청 결핵ZERO의 교육자료·홍보자료 게시판에 교육과 상담에 쓸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종사자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같은 기관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고, 잠복결핵감염검진은 그 기관들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합니다(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결핵을 진단하는 의료기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호흡기 감염 우려 의료기관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검진도 매년 받습니다.
신규 채용자는 채용일부터 1개월 안에 최초 검진을 받고, 휴직·파견 등으로 6개월 이상 쉬다가 복귀한 사람은 복귀일부터 1개월 안에 결핵검진을 받아야 합니다(제4조제2항).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법 제11조제1항 단서).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관련 의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
| 구분 | 주기 | 비고 |
|---|---|---|
| 결핵감염 예방·관리 교육 | 정기적 (시간 규정 없음) | 기관장이 기준 작성·비치 후 교육 |
| 결핵검진 (흉부 X선 등) | 매년 | 신규·복귀자는 1개월 안 |
| 잠복결핵감염검진 (면역학적 검사) | 소속 기간 중 1회 | 결핵 진료 의료인·진단 의료기사 등은 매년 |
결핵검진 미실시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결핵예방교육 안 하면 과태료
결핵예방법에는 결핵예방교육(결핵감염 예방·관리 기준 교육)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없고, 과태료는 종사자 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법 제34조). 금액은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며, 최근 2년 안의 같은 위반으로 차수를 셉니다(시행령 별표).
결핵예방교육 자체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시행규칙상 기관장의 준수 의무이므로, 기준 작성·비치와 교육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 신고·역학조사 관련 의무는 의료기관(신고)과 보건소(조사)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법 제8조·제9조).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 질병관리청 결핵ZERO결핵관리지침, 교육자료·홍보자료, 집단시설 역학조사 안내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결핵검진 주기·방법, 결핵감염 예방·관리 기준과 교육
- 결핵예방법 제11조·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대상 기관, 과태료
문의: 관할 보건소 결핵 담당,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함께 보는 교육
- 간호사 보수교육
매년 8시간 이상 + 면허신고(3년마다) 때 필수과목 2시간 이상 -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직무교육 40시간 이상, 승급교육 80시간 이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매년 1시간 이상 (자격 취득·보수교육 과정에도 1시간 이상 포함)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상 포함)
자주 묻는 질문
결핵예방교육은 의무인가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기관(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관리 기준 교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4조의2).
결핵예방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법령에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결핵예방교육은 누가 하나요?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감염 예방·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고 종사자에게 교육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장은 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근무 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합니다.
결핵검진 안 하면 과태료는요?
기관장에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이 부과됩니다.
결핵예방교육 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질병관리청 결핵ZERO의 교육자료·홍보자료 게시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1조의2·제34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4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 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9.6.4.)(새 창) (확인 2026-10-25)
- 질병관리청 결핵ZERO 교육자료·관리지침(새 창) (확인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