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이수증·수료증 출력·조회 방법
의무교육 이수증·수료증은 교육마다 출력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 건설기초안전교육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건설안전패스 앱, 경비교육은 교육기관 (분실 시 정부24 이수 확인증),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교육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출력합니다. 교육별 메뉴 경로와 출력이 늦어지는 경우, 이수증이 따로 없는 교육을 정리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건설안전패스 앱에서 확인합니다.
-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cobedu.kosha.or.kr)에서 '이수정보조회'를 눌러 본인인증을 하면 이수 내역을 보고 이수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건설안전패스 앱에 로그인하면 모바일 이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수증을 잃어버리면 교육받은 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하고, 기관이 폐업했으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에 신청합니다.
2009~2011년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도 인정되며 공단 지역본부에서 새 이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1644-2275.
근거: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자주하는질문 (이수증 재발급·이수 확인·외국인 대상 여부)(새 창) · 자세히: 건설기초안전교육
경비교육 이수증 출력
경비교육 이수증은 교육기관 (분실 시 정부24 이수 확인증)에서 확인합니다.
- 신임교육을 마치면 교육기관이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이수 현황을 경찰청에 통보합니다.
- 이수증을 잃어버렸으면 정부24에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 신청'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시도경찰청을 방문합니다.
- 수수료는 없고 근무시간 내 3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이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2).
근거: 정부24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 신청' (2026-08-04 확인 내용)(새 창) · 자세히: 경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은 교육받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전문교육기관은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전산에 입력합니다(시행규칙 제83조의3제2항).
-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받았다면 건설기계안전교육원 홈페이지 '이수증출력'에서 로그인 후 출력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받았다면 그 기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요청합니다.
3톤 미만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은 교육받은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74조제5항).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83조·제83조의2·제8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 자세히: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KNA에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KNA에듀센터에 대한간호협회 통합로그인으로 로그인합니다.
- 마이페이지 > 나의 교육 > 학습현황 > 학습종료 교육으로 갑니다.
- 교육별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강좌평가를 마치면 바로, 오프라인 교육은 실시기관 이수 처리 후(약 2주) 출력됩니다.
면허신고에 쓰는 연도별 이수 시간과 면제·유예 결과는 KNA면허신고센터 마이페이지 '전체 현황'에서 확인서로 출력합니다. 아이폰은 이수증 화면에서 공유 > '파일에 저장'.
근거: KNA에듀센터 자주하는질문 (보수교육·결제·환불·이수증)(새 창) · 자세히: 간호사 보수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KLPNA 보수교육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보수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 마이페이지 > 교육현황 > 발급/인쇄에서 [이수증]을 누르거나, 첫 화면 오른쪽 아래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을 누릅니다.
보수교육비 영수증도 같은 곳의 [출력]에서 받습니다. 납부한 보수교육비는 낸 해를 포함해 3년간 유효하고, 지나면 그 연도 미이수 내역이 함께 사라집니다.
근거: KLPNA 보수교육센터 자주묻는질문·신청방법(새 창) · 자세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출력
식품위생교육 이수증은 교육받은 업종별 교육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사이트 첫 화면의 '수료증 출력'.
- 식품제조·가공, 즉석판매, 운반·소분·판매업 등: 한국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사이트의 '수료증 출력'.
- 휴게음식점·제과점·주점 등 그 밖의 업종: 교육받은 기관(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등) 사이트나 전화로 확인합니다.
다른 업종 기관에서 받은 교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료증의 업종이 내 영업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근거: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사이트(새 창) · 자세히: 식품위생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증 출력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증은 위탁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에 위탁했다면, 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내줘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제4항). 교육받은 기관에 요청합니다.
사업장 자체 교육은 법령에 정한 이수증 서식이 없습니다. 교육 일시, 내용, 참석자 명단을 남겨 두면 실시 증빙이 됩니다.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 자세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증 출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수증은 위탁 교육기관 / 사업주 보관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 위탁한 경우: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가 원하면 내줘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3제2항).
- 사업주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제5조의2제3항).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포털의 '교육결과 등록'에서 실시 결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교육 미실시와 같은 금액(1차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5조의3·제28조·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 자세히: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증 출력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증은 개인정보배움터에서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배움터에 로그인한 뒤 '나의정보'에서 수강 내역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교육은 전체(100%)를 이수해야 수료로 인정되고, 일부 과정은 설문까지 마쳐야 합니다. 현장교육은 출석부, 비대면 교육은 영상 재생률 기준입니다.
회사 자체 교육은 법정 수료증 서식이 없으니 교육 계획과 참석 기록을 남겨 둡니다.
근거: 개인정보배움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기관 지정·수료 기준)(새 창) · 자세히: 개인정보보호 교육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보수교육센터에 로그인한 뒤 '나의민원 > 각종증명서발급관리 > 교육증명서발급내역'으로 갑니다.
- 이수증, 수료증, 교육참가확인서, 영수증 중 필요한 서류를 발급합니다.
- 이수증은 실시기관 결과보고 승인과 온라인 만족도 평가 후 발급되며 교육일로부터 최대 3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과정별 수강 내역(2주 이내), 이수증은 그해 이수 조건(8평점 또는 12평점)을 채운 연간 증명입니다.
근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자주하는질문 (대상자·이수증·면제·환불·온라인)(새 창) · 자세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신청한 업무구분(운영·운전·동승)에 맞는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 운영자는 시설 내부의 잘 보이는 곳, 운전자·동승보호자는 통학버스 내부에 교육확인증을 비치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2제5항).
- 글자가 깨지면 크롬 설정에서 Google 번역을 끄고 다시 출력합니다.
수료증의 '차기교육기간'이 다음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입니다.
근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통학버스' 과정 안내·자주묻는질문(새 창) · 자세히: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채용 시) 이수증 출력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채용 시) 이수증은 위탁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자체교육은 회사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에 위탁해 받았다면 그 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본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 인터넷 원격교육은 평가에 합격해야,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은 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실시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회사가 자체로 교육했다면 회사 안전 담당 부서에 교육 기록을 확인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을 받았다면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edu.kosha.or.kr)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시확인서 발급 기한은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5년까지입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제3항).
위탁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자체교육은 회사 기록)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2조·제3조의2·제4조·제5조·제9조·제40조, 별표 1(새 창) · 자세히: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채용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출력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은 관리감독자 교육을 맡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교육받은 사람이 요청하면 본인에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 우편통신·인터넷 원격교육은 평가에 합격해야,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교육은 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발급됩니다. 혼합 과정은 형태별로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과정이라면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edu.kosha.or.kr)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시확인서는 이수한 날부터 5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제3항).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3조의2·제7조·제9조·제40조, 별표 1(새 창) · 자세히: 관리감독자 교육
자살예방교육 이수증 출력
자살예방교육 이수증은 재단 교육 누리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확인합니다.
- 재단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 학습자로 가입해 온라인 승인교육을 들었다면 '나의 교육 > 수료증 발급'에서 출력합니다.
- 서울시평생학습포털(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중앙교육연수원(교사), 나라배움터(공무원), 온국민평생배움터 등에서 들은 자살예방교육도 인정되며, 수료증은 그 사이트에서 받습니다.
- 기관이 집합·시청각 교육을 했다면 기관 교육담당자가 결과를 누리집에 보고하므로 개인 수료증 대신 기관 교육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재단 FAQ 기준: 수료로 인정되는 것은 '승인교육'뿐이며, 목록은 누리집과 자살예방교육 안내서에 있습니다. 문의 02-3706-0428.
근거: 재단 교육 누리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안내·교육대상·교육내용(새 창) · 자세히: 자살예방교육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증은 연구주체의 장(소속 기관) 이수확인서,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수료증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훈련을 이수한 연구활동종사자가 요청하면 소속 기관(연구주체의 장)이 '연구실 안전 교육·훈련 이수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지 제5호의2서식).
-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edu.labs.go.kr)에서 온라인 과정을 들었다면 '나의 강의실'이나 '수료증 출력'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기관이 자체 학습관리시스템으로 교육했다면 소속 기관 연구실 안전 담당 부서에 이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은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에서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야 인정됩니다(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연구주체의 장(소속 기관) 이수확인서,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 수료증
근거: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 자세히: 연구실 안전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증 출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이수증은 직무교육기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직무교육기관은 직무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제2항).
- 공단이 운영하는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edu.kosha.or.kr)이 직무교육 신청·접수와 이수 현황을 관리하므로 '나의 강의실'에서 이수 내역을 확인합니다(규정 제18조).
- 이수증은 이수한 날부터 5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정 제40조제3항).
직무교육 문의: 안전보건공단 1644-5656 (인터넷·직무·전문화교육)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15조·제17조·제18조·제20조·제40조(새 창) · 자세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 출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은 소방안전24 (한국소방안전원)에서 확인합니다.
- 실무교육을 마치면 소방청장(위탁: 한국소방안전원)이 실무교육 수료증(전자문서 포함)을 발급하고 수료자 명부를 작성합니다(시행규칙 제32조제1항).
- 소방안전24(safe.kfsi.or.kr)에 로그인해 '나의 강의실'에서 수강 내역을 확인합니다.
- 수료자 명부는 매월 15일까지 관할 소방본부·소방서에 통보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시행규칙 제32조제2항).
강습교육 수료증도 소방청장(한국소방안전원)이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고객센터 1899-4819.
근거: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제33조·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 자세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이수증 출력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보건복지부·시도, 또는 교육받은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응급의료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별지 제3호서식)을 발급합니다(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수료증을 받은 사람은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학교 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은 학교가 실시하거나 공공기관·대학·교육감 연수원·의료기관에 맡기므로, 수료 확인은 학교나 교육받은 기관에 합니다.
민간 단체 과정의 수료증은 그 단체에서 발급합니다.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새 창) · 자세히: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이수증은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신청·관리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은 보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하고, 실시 기록을 2년 동안 보존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
- 교육 신청과 관리는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chrd.childcare.go.kr) '교육통합관리'에서 합니다.
- 수료증을 잃어버렸다면 교육받은 교육기관에 먼저 문의하고, 자격·교육 문의는 1661-5666입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등 보수교육은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해야 이수로 인정되며, 승급교육은 평가시험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신청·관리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 (2025.7.15. 개정)(새 창) · 자세히: 보육교사·어린이집 원장 보수교육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MSDS 교육 이수증 출력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MSDS 교육 이수증은 화학물질안전원 또는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은 화학물질안전원이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지정·고시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받고, 수료 확인은 교육을 받은 기관에 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 교육기관과 영업자는 교육 내용·결과와 이수자 명단을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므로(제37조제6항), 이수 내역은 기관 기록으로도 확인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MSDS 교육은 사업주가 교육시간과 내용을 기록해 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3항).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은 대상별로 다릅니다(별표 6의3 비고).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 자세히: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MSDS 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보수교육을 실시한 보수교육실시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별지 제9호의4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2항).
- 실시기관은 대상자 명단과 이수 여부 서류를 3년간 보관하므로, 이수증을 잃어버렸다면 교육받은 기관에 다시 요청합니다(제11조의4제3항).
-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지 모르면 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실시기관' 목록에서 기관 연락처를 찾습니다.
실시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실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합니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 자세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증 출력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증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공단 위험성평가 교육)에서 확인합니다.
-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평가담당자 교육·실무 역량 지원 교육은 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 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운영합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4조).
- 교육 신청과 수강 내역은 산업안전포털의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신청' 메뉴와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edu.kosha.or.kr) '나의 강의실'에서 확인합니다.
- 사업장 자체 교육은 사업주가 기록을 남기고,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실시 시기·담당자·참여 근로자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4).
공단 평가담당자·실무역량 교육 수료 시간은 그 시기의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지침 제24조제3항).
근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5조~제7조·제13조~제16조·제24조·제27조(새 창) · 자세히: 위험성평가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이수증 출력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이수증은 위탁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자체교육은 회사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에 위탁했다면 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합니다. 집체·현장·실시간교육은 80% 이상, 원격은 평가 합격이 기준입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 회사가 자체로 했다면 교육 일시·작업명·시간·강사·참석자를 기록해 둡니다. 현장교육은 보고서나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규정 제4조).
- 일용근로자가 특별교육 후 1주일 안에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로 다시 일하면 이미 받은 교육이 면제되므로(시행규칙 별표 4 비고 2), 직전 교육 기록을 확인합니다.
특별교육을 하면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위탁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자체교육은 회사 기록)
근거: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3조의2·제4조·제40조(새 창) · 자세히: 특별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음주운전교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증 출력
음주운전교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교통안전교육 > 교육예약 확인/취소 및 이수증 출력' 메뉴에서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 교육 이수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는 도로교통법 제137조 등에 따라 경찰청에 제공됩니다(공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문의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 1577-1120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이용시간은 07:30~22:00입니다.
근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새 창) · 자세히: 음주운전교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연수교육 이수증 출력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연수교육 이수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료증 재발급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을 받은 기관에서 수료증을 받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받았다면 협회 교육원의 '수료증 재발급' 메뉴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약 확인·취소는 협회 '교육예약 확인 및 취소' 메뉴에서 합니다.
- 대학 등 다른 지정 기관에서 받았다면 그 기관에 문의합니다.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부동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협회,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받아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6조).
근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실무교육·연수교육·직무교육 안내(새 창) · 자세히: 공인중개사 실무교육·연수교육
공연장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공연장 안전교육 이수증은 공연안전지원센터 마이페이지 수료현황에서 확인합니다.
- 공연안전지원센터(stagesafety.or.kr)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 > 수료현황 > 안전교육(온라인)'에서 수료증(PDF)을 내려받습니다.
- 온라인 과정은 진도율 100%, 시험(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과정은 80점 이상), 설문 참여를 모두 마쳐야 수료증이 나옵니다.
- 카카오톡 알림 링크로 들어가면 수료증 발급 오류가 날 수 있으므로 Safari·Chrome 등 일반 브라우저로 접속합니다.
안전총괄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 과정은 통합회원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이버아카데미 수료 이력은 새 사이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센터 FAQ). 학습지원센터 1644-2941
근거: 공연안전지원센터 안전교육안내·FAQ (한국산업기술시험원)(새 창) · 자세히: 공연장 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에서 확인합니다.
- 정부지원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러닝(lms.educare.or.kr)에서 신청하고 수강합니다.
- '개설강좌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용'에서 이론교육(온라인)과 집합교육(지역명 검색)을 각각 신청합니다.
- 관리주체는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하므로(시행령 제9조제5항) 이수 기록을 시설에 보관합니다.
교육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인천광역시 2026년 안내 기준)
근거: 인천광역시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안내 (2026.1.23.)(새 창) · 자세히: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승강기 안전교육 (승강기관리교육) 이수증 출력
승강기 안전교육 (승강기관리교육) 이수증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승강기교육센터(edu.koelsa.or.kr) 마이페이지 '나의 교육'에서 수강 내역을 확인하고 수료증을 출력합니다.
- 수료증 진위는 교육센터 '수료증 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승강기교육센터 고객센터 1566-1277
안전관리자 선임·변경 통보(30일 이내)도 교육센터 '안전관리자 선임, 변경' 메뉴에서 합니다.
근거: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교육소개·교육신청·FAQ(새 창) · 자세히: 승강기 안전교육 (승강기관리교육)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PTA 교육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KPTA 교육센터(edu.kpta.co.kr)에 로그인해 '이수/영수증 발급'에서 보수교육 이수증을 출력하고, '이수학점현황'에서 연도별 이수 시간을 확인합니다.
- 보수교육 이수증은 보수교육실시기관(중앙회)이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면허신고는 면허신고센터(kpta.co.kr/license)에서 하며, 협회 회원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센터 고객센터 02-598-6587 (평일 09:00~16:30)
근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PTA 교육센터 2026년 온라인 보수교육 안내·면허신고센터(새 창) · 자세히: 물리치료사 보수교육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교육원에서 확인합니다.
- 치위생교육원(edu.kdha.or.kr)에 로그인해 '마이페이지 > 보수교육현황'에서 이수증·수료증을 출력합니다.
- 사이버교육은 수강 완료 다음 날, 현장교육은 약 1개월 뒤에 보수교육현황에 점수가 반영됩니다.
- 협회 홈페이지 개인정보에 면허번호를 등록해야 면허신고센터와 보수교육현황에서 교육 내역이 확인됩니다.
문의 02-2236-0914, eduqna@kdha.or.kr
근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교육원 현장교육·사이버교육 안내 (2026)(새 창) · 자세히: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출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고용노동부장관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을 마치면 안전보건교육기관등이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시행령 제6조제9항).
- 이수 증명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보건교육이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제6조제10항·제11항).
- 교육 일정·기관은 고용노동부가 교육 30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이수증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조·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 자세히: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
위험물·가스·전기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위험물·가스·전기 안전교육 이수증은 한국소방안전원(위험물)·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전기 교육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위험물 안전교육 수료증은 한국소방안전원(탱크시험자 기술인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교부합니다(위험물 시행규칙 별표 24 제5호).
- 가스안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청하고 교육을 받습니다(고압가스법 시행규칙 제51조).
-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은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단체나 전기 관련 기관에 요청하면 발급됩니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교육마다 근거 법과 교육기관이 다르므로, 수료증도 교육을 받은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위험물)·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전기 교육기관
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별표 11·별표 12(새 창) · 자세히: 위험물·가스·전기 안전교육
약사 연수교육 이수증 출력
약사 연수교육 이수증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에서 확인합니다.
-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edu.kpanet.or.kr)에 로그인해 '나의강의실 > 수강이력'에서 해당 교육 수료증을 출력합니다(2025년 12월 31일부터 가능).
- 출력 대상은 정기연수교육, 프리셉터교육, 다제약물 관리사업 교육, 법정의무교육입니다(사이버연수원 공지).
- 연수교육 이수증은 약사회(한약사는 한약사회)가 발급합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연수교육 문의 02-3415-7651~2 (평일 09:00~18:00)
근거: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2026년도 정기연수교육 오픈 안내·이수증 출력 공지(새 창) · 자세히: 약사 연수교육
호스피스 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 이수증 출력
호스피스 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 이수증은 중앙호스피스센터 (hospice.go.kr)에서 확인합니다.
- 표준교육 I(이론, 이러닝)은 중앙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 '표준교육 I 신청 및 확인'에서 신청·확인합니다.
- 표준교육 II(실무교육)는 중앙호스피스센터가 공지하는 지정 병원 일정에 따라 받고, 모집이 1~2달 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이수 기준(수강 100%, 시험 60점 이상)을 채우면 수료로 인정됩니다.
교육 문의는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
근거: 중앙호스피스센터 법정 필수교육·표준교육 I 안내, 2026년 표준교육과정II 일정 공지(2026.3.12.)(새 창) · 자세히: 호스피스 교육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인력 교육)
공중위생 위생교육 (미용·이용·숙박·목욕·세탁·건물위생) 이수증 출력
공중위생 위생교육 (미용·이용·숙박·목욕·세탁·건물위생) 이수증은 업종별 위생교육 실시단체에서 확인합니다.
- 위생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실시한 업종별 단체(예: 미용업은 대한미용사회, 숙박업은 대한숙박업중앙회)가 교부합니다(시행규칙 제23조제10항).
- 실시단체는 교육 결과를 1개월 안에 시·군·구에 통보하고 수료증 교부대장을 2년 이상 보관합니다.
- 분실 등으로 다시 필요하면 교육을 받은 단체에 문의합니다.
업종별 실시단체는 보건복지부 고시(제2024-87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새 창) · 자세히: 공중위생 위생교육 (미용·이용·숙박·목욕·세탁·건물위생)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수증은 관할 소방본부·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5조제8항).
- 잃어버리거나 헐었으면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내면 즉시 재발급됩니다(제5조제9항).
- 교육 일정은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제5조제4항).
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입니다.
근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제6조·제7조·제15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 자세히: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emt.or.kr)에 자격번호로 로그인합니다.
- 교육센터의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하기'(마이페이지 교육 정보)에서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 지난 연도 이수 이력은 다음 해 1월 중 면허(자격)신고센터에 일괄 등록되어 그곳에서도 조회됩니다.
문의 1588-1339 (내선 2번 보수교육 담당)
근거: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교육센터·교육신청방법·면제유예 안내·자주묻는질문 (2026-10-25 확인)(새 창) · 자세히: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영양사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영양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대한영양사협회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에서 확인합니다.
-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kdaedu.or.kr)에 로그인합니다.
- '나의 학습방 > 현재·지난 수강과정'에서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 면허신고 때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협회가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의2②).
교육 문의 02-823-5680 (교환 510~512)
근거: KDA 영양사 법정교육센터 보수교육 안내·면허신고 주기 (2026-10-25 확인)(새 창) · 자세히: 영양사 보수교육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 출력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증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방사선 안전교육에서 확인합니다.
- NSIS(nsis.kofons.or.kr)에 로그인합니다.
- 방사선 안전교육(EDU-RW) 메뉴의 '교육이력'에서 이수 기록을 확인합니다.
- 기관 담당자는 '기관교육관리 > 이수현황'에서 소속 종사자 이수 현황을 봅니다.
방사선 안전교육 문의 031-626-000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원자력안전통합정보시스템(NSIS) 방사선 안전교육
근거: 한국원자력안전재단 NSIS 방사선 안전교육 교육과정 (2026-10-25 확인)(새 창) · 자세히: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이수증 출력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이수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확인합니다.
- 표준·단축 양성교육 수료증은 수료한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비대면 직무연수과정 수료증은 KIHF 온라인교육플랫폼(edu.kihf.or.kr)에서 발급받습니다.
- 발급된 아이돌봄사 자격증은 아이돌봄사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1577-9386
근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6년 아이돌봄사 자격 안내 리플릿 (2026-10-06 게시)(새 창) · 자세히: 아이돌보미(아이돌봄사) 양성교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출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에서 확인합니다.
- 안전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지원기관이 1일 안에 이수증을 발급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제8항).
- 지원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cpf.go.kr)에 이수 사항을 등록합니다.
- 시스템에 미이수로 나오면 교육받은 지원기관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교육기관 목록은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지원기관' 메뉴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교육·안전관리지원기관 (2026-10-25 확인)(새 창) · 자세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축산교육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교육) 이수증 출력
축산교육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교육) 이수증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farmedu.kr)에 로그인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규·보수교육을 수강합니다(모바일 가능).
- 가입·로그인 문의는 1833-4265입니다. 집합·서면교육은 교육운영기관(지역 축협 등)에 확인합니다.
교육 이수 대상·기한은 관할 시·군청 축산과 안내 확인
근거: 안동시 공지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대상자 온라인교육 이수 안내' (2025-12-04)(새 창) · 자세히: 축산교육 (축산업 허가자·등록자 교육)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 출력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이수증은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확인합니다.
- 청소년상담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youth.go.kr/yworker)에서 신청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 이수증 서식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지도사)·제14호(상담사)입니다.
상담사 콜센터 051-662-3103~4, 지도사 041-620-7791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청소년지도사 종합정보시스템(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근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안내 (2026-10-25 확인)(새 창) · 자세히: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산후조리원 교육 (감염 예방 교육) 이수증 출력
산후조리원 교육 (감염 예방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위탁 교육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이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기록을 2년간 보관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제4항).
- 교육기관은 교육 후 1개월 안에 관할 시·군·구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 그 밖의 인력 자체 교육은 산후조리업자가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에 냅니다.
교육 일정은 관할 보건소 공지 확인
근거: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별표 3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2019.9.27.)(새 창) · 자세히: 산후조리원 교육 (감염 예방 교육)
이수증이 따로 없는 교육
아래 교육은 법령에 정한 이수증이 없어서, 실시 자료를 남겨 두는 것으로 증빙합니다.
- 퇴직연금 교육
법령에 정한 이수증이 없습니다. 교육자료, 발송 기록, 온라인 수강 내역을 남겨 두면 매년 1회 이상 교육했다는 증빙이 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 교육이 아니어서 법정 이수증이 없습니다. - 소방안전교육 (근무자·거주자 소방훈련)
소방훈련·교육은 개인 이수증이 없고, 관계인이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해 2년간 보관합니다(시행규칙 제36조제4항). - 안전보건교육 자료·교육일지
교육자료·일지는 이수증이 아니라 사업주가 교육했다는 증빙입니다. 위탁교육이면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확인서가 증빙이 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령에 개인 이수증 서식은 없습니다.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므로(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이수 여부는 소속 기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노인인권교육
법령에 개인 이수증 서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육 실시 방법과 교육 경비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므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5항), 수료 확인은 교육받은 인권교육기관에 합니다.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령에 개인 이수증 서식은 없습니다.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므로(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이수 여부는 소속 기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법령에 개인 이수증 서식은 없습니다. 소속 기관·시설의 장이 교육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므로(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이수 여부는 소속 기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법령에 개인 이수증 서식은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종합병원·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므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이수 여부는 소속 기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신호수 교육·비계 특별교육
비계·신호수 특별교육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통 이수증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직접 하거나 등록 교육기관에 맡겨 실시하고, 위탁했다면 그 기관이 교육 실시확인서를 발급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40조). 확인서는 교육받은 기관이나 현장 사업주에게 요청합니다. - 건설기술인 교육
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받은 대행 교육기관이 발급하고, 교육기관이 이수 내역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합니다. 이수 내역은 경력관리수탁기관(그 외 건설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축사사무소 소속은 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에서 확인하고, 다른 법령 교육 등은 수료증을 수탁기관에 직접 신고합니다(국토교통부 정책 Q&A). - 결핵예방교육 (집단시설 결핵감염 예방·관리 교육)
결핵감염 예방·관리 교육은 기관장이 소속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이라 법령에 정한 개인 이수증 서식이 없습니다. 이수 여부는 기관이 작성·비치하는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과 교육 기록으로 확인합니다(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관리사무소장·주택관리사 교육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사무소장 교육 수료 사실은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교육수탁기관)에서 확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료증을 주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합니다(시행령 제18조제4항). - HACCP 교육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
HACCP 교육훈련 수료 기록은 교육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교육훈련기관이 3년간 보관합니다(시행규칙 제68조의4제3항). 수료 확인은 교육훈련기관에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수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에 정리한 교육은 위 경로에서 다시 출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카드 이수증은 교육받은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이수 내역이 보이지 않으면 교육을 운영한 기관에 문의합니다.
이수증과 수료증은 다른가요?
기관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교육을 마쳤다는 증명입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이수증', 식품위생교육은 교육기관에 따라 '수료증'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자체로 한 법정의무교육은 이수증이 있나요?
법령에 정한 이수증 서식은 없습니다. 교육 일시, 내용, 참석자 명단 같은 실시 자료를 남겨 두면 증빙이 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실시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수증은 바로 나오나요?
온라인 교육은 대부분 마치는 즉시 출력됩니다. 간호사 오프라인 보수교육처럼 실시기관이 이수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 2주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확인한 자료
- 건설기초안전 교육포털 자주하는질문 (이수증 재발급·이수 확인·외국인 대상 여부)(새 창) (확인 2026-10-24)
- 정부24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 확인증 발급 신청' (2026-08-04 확인 내용)(새 창) (확인 2026-10-24)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83조·제83조의2·제83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KNA에듀센터 자주하는질문 (보수교육·결제·환불·이수증)(새 창) (확인 2026-10-24)
- KLPNA 보수교육센터 자주묻는질문·신청방법(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생교육 사이트(새 창) (확인 2026-10-24)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3조의2·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제5조의3·제28조·제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개인정보배움터 자주 묻는 질문 (교육기관 지정·수료 기준)(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자주하는질문 (대상자·이수증·면제·환불·온라인)(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통학버스' 과정 안내·자주묻는질문(새 창) (확인 2026-10-24)
- 안전보건교육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7호) 제2조·제3조의2·제4조·제5조·제9조·제40조, 별표 1(새 창) (확인 2026-10-24)
- 재단 교육 누리집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안내·교육대상·교육내용(새 창) (확인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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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25조~제33조·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새 창) (확인 2026-10-24)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 (2025.7.15. 개정)(새 창) (확인 2026-10-24)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37조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11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새 창) (확인 2026-10-24)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제5조~제7조·제13조~제16조·제24조·제27조(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 안내(새 창) (확인 2026-10-2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원 실무교육·연수교육·직무교육 안내(새 창) (확인 2026-10-24)
- 공연안전지원센터 안전교육안내·FAQ (한국산업기술시험원)(새 창) (확인 2026-10-24)
- 인천광역시 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안내 (2026.1.23.)(새 창) (확인 2026-10-25)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교육센터 교육소개·교육신청·FAQ(새 창) (확인 2026-10-25)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PTA 교육센터 2026년 온라인 보수교육 안내·면허신고센터(새 창) (확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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